2026 전기·가스요금 바우처 신청방법
전기요금/도시가스요금이 부담될 때, 조건이 맞으면 ‘에너지바우처’로 냉·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뿐 아니라 등유/LPG/연탄까지 포함되는 제도예요.
누가: 기초생활급여 수급 + 세대원 특성요건 충족 세대
어디서: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또는 복지로 온라인
어떻게: 방문 / 직권 / 온라인(복지로)
얼마: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(최근 연도 기준 표 참고)
문의: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-3190 (평일 09~18시, 점심 12~13시)
일반적으로 “전기·가스요금 바우처”라고 부르는 지원은 **에너지바우처(이용권)**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바우처는 전기/도시가스/지역난방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
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+ 세대원 특성기준을 ‘둘 다’ 충족해야 합니다.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/의료/주거/교육 급여 수급자
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 중 아래 항목에 해당이 있어야 합니다(연도별 기준일은 공고로 확정).
노인(최근 연도 기준일 예시 포함)
영유아(최근 연도 기준일 예시 포함)
장애인, 임산부, 중증/희귀/난치질환자
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
다자녀 세대(최근 연도 기준: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 등)
“내가 대상인지”는 모의진단으로 1차 체크하고, 최종은 주민센터 확인이 제일 빠릅니다.
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
담당 공무원이 전화/개별 접촉 후 동의 받아 직권 신청 가능
복지로(www.bokjiro.go.kr)로 신청 →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서 접수 처리
전년도 수급 이력 있고 정보변동 없으면 자동신청될 수 있음
이사/세대원 변동 등 정보변동 있으면 신규/재신청 필요
신분증
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(주민센터에서 작성)
대리 신청 시: 위임장 + 대리인 신분증
요금차감 신청 시: 최근 전기/도시가스/지역난방 고지서(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)
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이고 “월별 지급”이 아니라 “총액” 개념입니다(최근 연도 기준).
| 구분(최근 연도 기준) | 1인 | 2인 | 3인 | 4인 이상 |
|---|---|---|---|---|
| 총 지원금액 | 295,200원 | 407,500원 | 532,700원 | 701,300원 |
※ 위 금액은 최근 연도 기준이며, 2026 공고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.
가상카드(요금차감): 전기/도시가스/지역난방 요금을 자동 차감
실물카드(국민행복카드): 지정 에너지원 결제 방식
최근 연도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하절기/동절기 구간이 있고, 전체 사용기간 내에서 운영됩니다.
전기요금만 지원되나요? 도시가스도 가능한가요?
→ 에너지원에 따라 요금차감/카드결제 방식이 다릅니다.
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?
→ 정보변동이 없으면 자동신청될 수 있고, 변동이 있으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.
다른 연료 지원(연탄쿠폰/긴급복지 연료비)도 받고 있으면?
→ 중복 지원 여부는 제외 조건이 걸릴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(모의진단 문항에도 포함).
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?
→ 주민센터 방문 또는 직권신청(동의 후) 가능.
신청했는데 진행상황/잔액은 어떻게 보나요?
→ 잔액조회/카드사 콜센터 등 안내가 있습니다.